경남도 소방본부, 겨울철 안전무시 관행 근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대상
소방시설 등 4대 불법행위 단속, 포상제 연중 운영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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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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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 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 설비 중 수신기 및 소화 펌프 고장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소화기나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같은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종찬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재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