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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의무화

'자동차 겸용' 형식 승인 받은 제품 구입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20 09:39 의견 0

경남도 소방본부는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됐다.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 12월 1일부터는 제작·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올해 1월 경남창녕군 평지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최근 10월 29일 오전 6시 35분쯤, 창녕군 평지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42km 지점에서 한 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운전자 문에서 발생한 불길을 1시간여 만에 진화했지만, 차량은 완전히 소실됐다. 운전자의 빠른 피신이 아니었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은 지난 ▲2021년 261건 ▲2022년 277건 ▲2023년 300건 ▲올해 10월 말까지 254건으로 최근 4년간 총 1093건, 사망자 6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했다.

올해 1월 경남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이상 경남도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소화기는 운전자가 또는 탑승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김종찬 경남소방본구 예방안전과장은 “자동차는 연료와 가연물질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연소 가 매우 빠르게 확대된다”며 “모든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 화재를 진화할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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