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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정국]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체'자도 안 꺼내···기자회견까지 한 내란 어디 있나"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19 18:05 | 최종 수정 2024.12.19 21:43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자문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과 오후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체포의 ‘체’자도 (윤 대통령이) 꺼낸 적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 및 지시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과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중의 한 명인 석동현 석동현 변호사. 부산 동구 출신이다.

석 변호사는 “절차와 입장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 구성이 끝나면 다시 분명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또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해 헌법 절차에 따랐는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는가”라며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당시의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절차상으로 지난 3일 비상계엄령 '포고령'을 선포하기 전에 '대국민담화'를 먼저 방송했다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었다.

그는 체포조가 의원 등을 체포해 특급 보안시설인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에 수감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한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실무장을 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고, 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없었다. 대통령도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최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요청 미송달, 향후 법정 출석에 대해선 “머지 않은 시기 가동될 변호팀, 혹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이다. 변호인 구성과 별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기관에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게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끌기는 야당이 주로 해 왔다”고 맞받았다.

이어 “탄핵소추가 졸속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 대응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가 필요한 만큼 시간끌기라는 (지적은) 성급하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지금 생활하는 관저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 생각하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고 필요 범위 내에서 대언론 소통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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