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 윤석열 탄핵 가결, 국정 운영은?…의결서 대통령실 전달 즉시 직무 정지-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한 총리, 임시 국무회의 소집, 대국민 담화 발표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14 17:16 | 최종 수정 2024.12.15 10:38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탄핵됐다.
탄핵소추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 여부를 다툰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서 대통령실의 보고를 받아 국정 운영을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인용)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이 정지될 뿐 대통령직은 유지한다. 경호와 관용차 이용도 전과 다름없다. 업무추진비는 못 받는다.
용산구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정 관여 시선에 이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집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관저에 머물렀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6개월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그때까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 최종 인용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6인 체제'다. 이 체제에서도 탄핵심판이 가능하지만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올해 안에 임명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청와대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됐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참모진을 모아 국정과제 관련 보고를 받았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이날 탄핵 가결에 대비해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대비했다.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헌정사상 3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는 고건 총리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