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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5시간 30분 만에 관저 철수…"대치 계속돼 불가능 판단"

공수처 "심히 유감, 현장 안전도 우려"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03 14:14 | 최종 수정 2025.01.03 16:39 의견 0

3일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후 1시 30분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30여 분 만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경내에 진입했던 경찰 체포팀은 철수했다.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사저 모습. KBS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6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조본은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3일 오전 진입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차량을 타고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관저 200m까지 접근했으나 버스와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길을 막은 상태였다”며 “그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 군인 등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만들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20여 명, 경찰은 80여 명 등 총 100여 명의 집행 인력이 진입했다”며 “총 세 단계의 저지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각 저지선을 통과할 때마다 몸싸움이 있었다는 의미다.

현장의 경호처 인력과 군 병력 일부는 개인화기를 소지했으나 실탄 휴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검사 3명이 관저 앞까지 갔고, 관저에 있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에게 영장 집행 의사를 전달했지만 ‘수사기관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속한 시일 내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지 여부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관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첫 집행 시도가 무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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