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5시간 30분 만에 관저 철수…"대치 계속돼 불가능 판단"
공수처 "심히 유감, 현장 안전도 우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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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4:14 | 최종 수정 2025.01.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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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후 1시 30분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30여 분 만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경내에 진입했던 경찰 체포팀은 철수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6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조본은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관저 200m까지 접근했으나 버스와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길을 막은 상태였다”며 “그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 군인 등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만들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20여 명, 경찰은 80여 명 등 총 100여 명의 집행 인력이 진입했다”며 “총 세 단계의 저지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각 저지선을 통과할 때마다 몸싸움이 있었다는 의미다.
현장의 경호처 인력과 군 병력 일부는 개인화기를 소지했으나 실탄 휴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검사 3명이 관저 앞까지 갔고, 관저에 있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에게 영장 집행 의사를 전달했지만 ‘수사기관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속한 시일 내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지 여부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관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첫 집행 시도가 무위에 그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