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대통령 탄핵 국면] 윤석열 대통령 측 "국회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 사유 80% 없어져, 각하해야"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07 16:28 | 최종 수정 2025.01.07 22:05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과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한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은 탄핵소추안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단순히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윤 변호사 페이스북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 분량 26쪽(윤 대통령 각종 담화 및 포고령 1호 등 원문 제외) 중 21쪽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언급한다"며 "수량으로 계산하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인 국회 대리인단 측은 "내란죄 제외 의미는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해 권한 행사를 정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제외되며 대통령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을 가졌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볼 때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뿐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으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설명하면서 형법상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기재했으나, 이 부분은 국회의 법적 평가이자 의견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 사실인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피청구인의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며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전날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제외와 관련해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