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의회 소식] 이장우 경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 원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09 18:36 | 최종 수정 2025.01.09 18:39 의견 0

이장우 경남도의원(창원12, 국민의힘)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창원12 지역구는 마산회원구 회원1동·회원2동·석전동·회성동·합성1동이다.

대법원 제3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장우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수행원을 고용해 차량 운전과 모임·행사 동행, 사진 촬영 등 선거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일부 위법한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혐의가 인정됐다.

1심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에서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해 2심(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