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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된다···12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운영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시행일)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15 14:19 | 최종 수정 2025.01.15 15:07 의견 0

경남 사천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사천시는 15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카메라는 주요 도로 12개 지점에 설치된다.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최초 적발된 곳에서 부과)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단속하고,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올해 11월까지, 영업용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자동차 등급 확인은 배출가스 콜센터(1833-7435)를 통해 가능하며, 저공해 조치 신청은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상시 운행 제한을 하고 있다.

특히 운행 제한 유예 대상 차량 및 기간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해당 지역을 운행을 할 땐 사전에 지역 단속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운행 제한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 자료(카드 뉴스)

이상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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