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민주당 주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직무 복귀
174일 만에 업무 복귀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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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0:24 | 최종 수정 2025.01.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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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곧바로 위원장직에 복귀했다. 국회의 탄핵 소주 174일 만이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3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