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곧바로 위원장직에 복귀했다. 국회의 탄핵 소주 174일 만이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6일 인사청문회 직후 소회를 말하고 있다. 국회방송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3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