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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민주당 주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직무 복귀

174일 만에 업무 복귀

천진영 기자 승인 2025.01.23 10:24 | 최종 수정 2025.01.23 13:30 의견 0

헌법재판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곧바로 위원장직에 복귀했다. 국회의 탄핵 소주 174일 만이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6일 인사청문회 직후 소회를 말하고 있다. 국회방송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3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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