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결정하면서 탄핵 선고 절차 등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궁금증을 정리했다.
탄핵 심판 선고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대통령 권한이 박탈되고, 반대로 기각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선고 결정문에는 '주문'을 읽는 시간이 분 단위로 기록된다.
헌재가 결정문에 분 단위까지 기록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였다. 당시 결정문에 선고 날짜와 시간인 '2017. 3. 10. 11:21'을 적었다. 법률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 권한이 박탈된다.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의 연금도 못 받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받는다.
탄핵 결정 직후 용산 한남동 관저도 비워줘야 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없어져 현재 경찰에 입건돼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외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 정지된 지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 곧바로 복귀한다.
국군 통수권 권한 등 행정 수반으로서의 대내적인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대외적 권한을 다시 행사한다.
불소추특권도 유지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 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