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공지하면서 이날 평결(의견 종합)도 마쳐 파면 여부를 사실상 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등 자신의 결론을 밝히는 절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열린 평의에서 평결을 마쳤다. 내일 오전 10시에도 평의를 하지만 선고 절차만 논의한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앞의 편도 2차선 도로는 멀리 뒤쪽으론 낙원상가(인사동, 종로)로 가는 길이고, 앞쪽으로는 감사원으로 가는 길이다. 헌재
선고일에 읽는 결정문은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뒤 최종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11시에 맞춰 취임한 순서대로 심판정에 입장한다.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사건번호, 사건명을 말한 후 판결 주문을 읽는다.
주문에는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 판단 ▲위헌적이고 위법한 사유 유무 등이 포함된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문 권한대행이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일치가 아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3월 24일) 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었다.
만약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하면 실체적 쟁점이나 위헌·위법의 중대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 의견이나 다수 의견에 동의하되 별개·보충 의견을 말할 수도 있다.
결정문을 읽기 전에 재판관들의 판결 관련 소회를 밝힐 수있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 선고 날짜와 시간인 ‘2017. 3. 10. 11:21′을 적었다. 헌재가 결정문에 분 단위까지 기록한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법률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탄핵이 기각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2004년 5월 14일) 때는 윤영철 헌재 소장이 결정문을 다 읽는 데 25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