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제지한 사전투표 사무원에게 폭언 등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전투표 사무원을 위협한 60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진주시 문산읍 문산실내체육관의 기표소 모습. 정창현 기자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40분쯤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에 관외 선거인으로 방문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사전투표 사무원 등에게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A 씨가 기표소 안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로 사진 찍는 소리가 나자 사무원이 그의 휴대전화 촬영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거부하고 욕설과 폭행을 암시하는 위협을 한 뒤 사전투표소를 떠났다.
자칫 증거가 사라질 순간이었다.
하지만 A 씨의 행위는 다음 날인 30일 들통났다.
영천선관위 직원은 이날 오후 A 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휴대전화 제시를 재차 요구했다.
A 씨는 선관위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A 씨는 이미 전날 사진을 모두 지운 상태였다.
하지만 휴대전화 ‘휴지통’에 그가 찍은 사진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A 씨가 촬영한 투표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무효 처리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투표소에서 선거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투표지는 투표용지와 구별된다. 투표용지는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이고 투표지는 기표를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촬영은 당연히 위법이지만, 투표용지 촬영은 유무죄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