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전북 군산에서 발언한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판매가 8천~1만 원'과 관련해 항의 표시로 원두 커피를 투표장에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발언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값 875원' 발언으로 여당 표를 깎아 먹은 것과 비교되면서 논란이 지속 중이다. 카페 사장들은 "우리가 20배 폭리를 취하냐"며 비판하고 있다.
결론은 의도적인 '원두 커피'의 투표장 반입은 정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에 "대파를 투표장 안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원두 커피를 투표소 밖에 둔 다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22대 총선 사전선거 첫날인 4월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임곡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대파 인증을 하고 있다. SNS
중앙선관위는 당시 산하 각 선관위에 보낸 문건에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할 수 있으니 투표소 내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날 일반 민원인의 이 같은 문의에 답변하며 입장을 정한 것"이며 "선거인들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표해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 한 단(1㎏) 가격을 보고 "(평소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한 뒤 논란이 일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대파 875원은 정부의 물가안정 지원금이 현장에서 순차 반영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