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되는 쿠팡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이른바 '납치 광고' 형식이다.
방통위는 20일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음식배달 서비스)·쿠팡플레이(OTT)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기사 중간 중간에 있는 쿠팡 광고. 광고 부근을 스치기만 해도 광고면이 노출돼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기사 중 캡처
방통위는 쿠팡의 광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 실태 점검을 해왔다.
방통위는 "각종 웹페이지와 SNS 등 각종 인터넷 공간에 게시된 쿠팡의 광고가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쿠팡 하위 서비스의 탈퇴 미지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이에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 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해왔다”며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하위 서비스 탈퇴 미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방통위의 조사 소식에 반가워했다.
네티즌들은 "기사를 읽어내리다가 강한 터치도 하지 않았는데 광고 페이지가 자주 떠 손놀림 실수라고 떴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그동안 인터넷 기사 보다가 쿠팡으로 넘어가 원위치 시키느라 짜증 났던 거 생각하면". "너무 심하더라.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동으로", "쿠팡 때문에 뉴스기사를 볼 수가 없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쿠팡 광고로 갑자기 들어간다" 등의 경험담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