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10년 가까이 이어온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전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들의 무죄도 확정됐다. 회계법인 관계자들도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합병이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계 처리도 고의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항소심(2심) 재판부는 “파급 효과가 큰 공소 사실을 추측, 시나리오, 가정 등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5개월 만에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외장하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