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계약직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4~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침대 옆 작은 탁자에 세워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5월 A 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 등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법원에 계속 피력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