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지방교육세 포함) 150만여 건, 472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 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20만여 건, 317억 원(지방교육세 39억 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전환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 및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능하다.
이 외에도 납부 전용(가상) 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신종배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8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