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부터 민원수수료 납부 시 현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신용카드와 모바일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진해경자청 민원인들은 민원 처리 수수료 납부 시 현금과 계좌이체만 이용할 수 있어 결제 수단의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은 청사 내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신용카드뿐 아니라 삼성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도입해 결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 접수와 각종 서류 발급 시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졌다. 1000원 미만의 소액 수수료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납부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단순히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수수료 징수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부산진해 경자청장은 “이번 민원수수료 납부시스템 개선은 민원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