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계획을 발표했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내용. 행정안전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이달 22일부터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해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표 이하일 경우 최종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 제외는 248만 명이다.

가구 구성 기준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재를 원칙으로 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보지만 부모는 별도 가구로 판단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 건강보험료 22만 원까지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이 적용돼 소득 구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