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인 사법 개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행사는 대법원이 9년 만에 연 국제 학술대회로,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단상에 오른 조 대법원장은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법조인의 자세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조인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숭고한 책무를 맡고 있다"며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오늘날처럼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이 불러올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대에, 인류 모두가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 크게 향상되는 긍정적 성과를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술 의존으로 인한 판단 오류와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 같은 도전적 과제 직면하고 있다"며 "(이날 행사가) 인공지능과 사법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장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 등을 제기해 큰 파장이 일었지만 조 대원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자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거론했고 이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특검 수사 사안"이라며 총공세를 폈었다.

조 대법원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대응하자 민주당 측은 "여러 제보를 받았다"면서도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억울하면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녹취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허위 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이번 사안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1호 대상이라고 맹공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과 부 의원을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국회 법사위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법원이 22일부터 이틀간 여는 학술대회로, 세종대왕이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에 기초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는 등 사법 영역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싱가포르·일본·중국·필리핀·호주·그리스·이탈리아·라트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몽골·카자흐스탄 등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대법관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현직 소장, 재판관과 행사를 후원하는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특별세션 '백성을 품고 정의를 세우다' 에서는 '백성들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훈민정음 창제 등 사법 영역에서의 세종대왕의 업적 조명'을 다룬다.

제1세션 '뿌리 깊은 법치: 지속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에서는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 독립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와 각국 대법원의 노력과 역할 논의'가 논의된다.

제2세션 '평등의 길, 모두를 위한 사법'에서는 '사법 접근성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 논의'가 조명된다.

제3세션 'AI와 사법의 미래: 법이 기술을 만나다'에서는 'AI의 발전이 사법제도에 가져올 변화와 발전 방향성 논의'가 이뤄진다.

제4세션 '혁신 기술의 보호와 사법의 역할'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의 역할 논의'를 주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