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지난 3일 ‘경남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 및 도내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영치 대상이다.

의령군 직원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군은 이번 일제 단속 외에도 연말까지 번호판 영치를 포함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체납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번호판 영치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령군은 이번 단속을 포함해 올해 현재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약 3500만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