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대표실에서 근무했던 5급 비서관이 최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압박해 1년여간 고소를 무마하고, 두 달 전에는 이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드러났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경찰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한 여성 보좌진에 밀착해 앉아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여성 보좌관 남자 친구에 의해 뒷목덜미를 잡혀 있다. 이상 TV조선

4일 TV조선 등에 따르면, 5급 비서관이던 A 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있은 국회 의원실 보좌진들의 술자리에 장 의원을 불러 동석했다.

뒤늦게 합류한 장 의원은 술에 취해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여성 B씨 옆에 앉아 있었다. 이를 뒤에서 목격한 B 씨의 남자친구 C 씨가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라며 장 의원에게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B 씨와 C 씨가 장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자 장 의원을 불러냈던 A 씨가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 '이 바닥에 오래 있으려면 조심하라'는 식의 압력을 행사해 고소를 철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두 달 전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지자 B 씨가 장 의원과 A 씨를 함께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B 씨는 "지난 10월 말 A 씨와 서울 강서구의 한 맥줏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는데 A 씨가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며 성관계까지 시도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A 씨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1년여 전에 있었던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고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A 씨를 증거인멸·은닉·교사죄 등의로 엄중히 수사·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2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가세연은 "A 씨는 국회의원 OOO의 선임비서관으로, 자신의 하급자인 여성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 고소를 막고자 회유 및 압박을 가한 정황이 있다"며 "나아가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까지 존재한다"고 고소장 제출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증거인멸·은닉·교사죄(형법 제155조) 등 중대한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며 "이는 단순한 회유 차원을 넘어 반복적 가해 정황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가세연은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소를 진행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선임의 표현상 압박 수위가 세서 고소를 하면 받게 될 위협이 상당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사건과 관련된 술자리 영상을 입수한 언론사(TV조선)가 보도를 하지 않기로 확정했을 때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회유도 종료됐다는 증언이 있다"며 "이로 미뤄 볼 때 A 씨가 보도 차단 및 증거 은폐 시도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A 씨는 피해 여성과 별도로 있었던 자리에서 준강간미수 혐의로 해당 여성에게 고소됐다. 이는 비서실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적 위계 가해 구조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는 확대 재생산을 자제해 달라. 모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또 B 씨가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