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 A 씨와 이 비서관의 남자친구 B 씨의 신변보호에 나섰다.
A 씨가 고소한 장 의원이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반박하자 여당 극단 지지층의 커뮤니티에 '옷차림이 노골적인 작업'. '다른 당 비서관이 민주당 의원을 노렸다'는 등의 신변 위협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에 두 사람의 신변 보호를 시작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만취한 여성 비서관 옆에 바짝 다가 앉아 있다. TV조선
한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3일 모 의원실 비서관 A 씨를 불러 10시간 동안 기초 사실관계와 고소 취지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A 씨가 장 의원 고소장을 낸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장 의원과 A 씨의 신체접촉 당시 서울 여의도 족발집에 함께 있던 동석자들도 조사한다.
장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며 항의하며 영상을 촬영한 A 씨의 당시 남자친구 B 씨도 불러 당시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A 씨는 경찰에 장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2차 가해 말도 강력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방송 등에서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대로 장 의원이 A 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 고발했다. 이 건은 서울겅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