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중인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현황을 12월 말 기준으로 발표했다.
올해 지정농가는 총 515 농가로 ▲한우 297 농가 ▲낙농 40 농가 ▲양돈 103 농가 ▲양계 74 농가 ▲오리 1 농가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415 농가보다 24% 증가한 수치이다.
농식품부 주관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합천군 뿔당골영농조합법인(대표 이정민) 농장이 우수상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함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 추진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1000 농가 지정이며, 신청대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가 해당한다.
신청 가능 축종으로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말이 해당한다. 축종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한·육우, 젖소) 축사 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 상태(돼지, 닭, 오리, 염소) 악취, 가축분뇨 관리, 경관, (말) 축사 청소, 경관, 방목지 및 가축분뇨 관리 상태평가로 지정한다.
선정된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농장 명패와 인증서를 지원받으며, 각종 축산분야 지원사업에서 우선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농식품부 주관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합천군 뿔당골영농조합법인(대표 이정민) 농장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지정 농가 증가로 지역축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