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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촌 주택 개량, 빈집 정비 할 때 혜택 받으세요"

주택 개량?725동에 최대?2억원 금리?2%?대출
빈집정비?450동,?동당 지원금?20%?상향 지원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2.09 20:18 의견 0

경남도는 9일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농촌주택 개량 725동, 빈집 정비 450동 등 총 1175동으로 사업비는 366억 원이 투입된다.

주택 개량 전의 모습. 경남도 제공
주택 개량 후의 모습. 경남도 제공

◇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신·증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 또는 시의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의 용도 지역이다. 신청 자격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과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이다.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한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해야 하며,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농협에서 금리 2%, 20년 상환(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선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빈집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빈집의 정비(철거)를 지원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빈집정비사업도 계속해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당 지원액을 20% 상향해 일반 지붕 주택은 동당 120만 원,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동당 6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비 최대 35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과 빈집정비 사업비 상향으로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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