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막재배시설 폐암 유발 라돈 수치 기준치 2배 이상"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기자회견 열고 대책 마련 요구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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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20:29 | 최종 수정 2022.02.1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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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사회환경단체가 10일 진주 초전동에 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막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민들이 방사능인 라돈에 피폭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은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성 가스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토양과 건물 바닥,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라돈에 지속 노출되면 폐암 등에 걸릴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고 있다. 무색·무취하다.
이들은 "지난달 진주시 명석면의 비닐하우스 수막재배 시설 내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312Bq/㎥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148Bq(베크렐)/㎥보다 두배가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막재배 시설 내 라돈은 토양과 지하수에서 나온다"며 "대부분 농민이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에 매일 노출되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도와 각 지자체에서 수막재배 농가의 라돈 수치를 조사해 현황을 파악하고, 라돈 저감을 위한 실내환기시스템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