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기후변화·탄소중립 시대 맞아 '도시숲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및 온실가스 배출의무 기업의 도시숲 조성 촉진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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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5:45 | 최종 수정 2022.02.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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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충남 당진시)은 10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숲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있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은 명시되어 있으나 탄소흡수원 등 도시숲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인정할 근거가 빠져 있다.
또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의 도시숲 조성·관리 참여 촉진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 의원은 “도시숲 조성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들의 도시숲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