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6일부터 5일간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경남 산청·합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사전 조사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6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합천읍 영창마을 침수 건물을 치우고 있다. 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로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 합동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