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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농지원부, 필지(지번)별로 작성하는 '농지대장'으로 바꾼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15 10:49 | 최종 수정 2022.02.15 10:50 의견 0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세대)을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오는 4월 15일부터 필지(지번)별로 작성되는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 그동안 농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 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해 농업과 농지 관련 정책 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지만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농지대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 기준은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고 작성 대상도 현행 농가별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또 농지원부 작성·정비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 한다.

농지법 개정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할 때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11종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차, 농축산식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등) 설치 등 농지의 이용 현황이 변경될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농지원부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오는 28일까지 수정 신청하도록 하고, 관할 행정청에서는 기존 농지원부의 발급을 4월 6일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 당시의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10년간 보관해 농업인이 원하면 기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짓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의 경우 필지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은 따를 수 있다.

김윤중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 사항의 취지는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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