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출 학자금 연체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시행
채무액?5%?지원,?신용도판단정보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감면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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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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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대출 학자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청년을 위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대출한 학자금의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위기에 처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가 채무원금의 5%(분할상환약정 초입금)를 한국장학재단에 지급하면 재단은 신용도판단정보등록을 해제함과 동시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남은 금액은 10년간(2천만 원 초과 시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19~39세의 청년 중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청년이며,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남도 누리집과 경남청년정보플랫폼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는 모두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순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그동안 대출 학자금 장기 연체청년 전원을 5년으로 나눠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해 3년 동안 총 367명에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내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한도를 채무원금의 5%에서 10%(100만 원 한도)로 늘리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완료 이후부터 즉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원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학자금 대출 연체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