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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불법어업 및 어획물 유통행위 단속 강화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08 19:28 | 최종 수정 2022.03.08 19:50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8일 실뱀장어 불법 어업, 어린고기 포획 및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뱀장어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4월까지 본격적인 실뱀장어 소상(遡上·강물을 거슬러 올라감) 시기를 맞아 관내 기수 지역(氣水·바다와 닿은 강 하구) 등에서 이뤄지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행위를 단속한다.

또 정치성(定置性·고정) 어구 등에 함께 잡힌 붕장어 어린고기(경상 사투리로 병아리, 백어로 부름)의 불법 유통행위도 단속한다.

정치성 어구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일정기간 부설해 두고 어획하는 어구이며 연안의 얕은 곳(대략 수심 50 m 이하)에서만 쓴다.

이번 지도·단속은 사천시 용현~사남 일원 기수지역에서의 실뱅장어 불법 포획과 남해안 정치성 어구에 함께 잡히는 붕장어 어린고기 불법 유통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뱀장어를 포획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역에서만 포획해야 한다.

또 어구에 함께 잡힌 어린고기는 즉시 방류해야 한다.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및 판매하면 어업인뿐 아니라 비어업인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회복은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아닌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어로 활동 중 잡히는 어린고기는 반드시 방류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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