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가족회사에서 받던 30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난해부터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앙갚음이 살해의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조 모(62) 씨는 최근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 서울소방재난본부
조 씨는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겨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또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진술만으로는 살인 동기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인천 송도 총격 피의자 A 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택에 진입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경찰은 23일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 사제총기 제작에 쓰는 도구와 인화성 물질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앞서 조 씨의 차량에서 확보한 총열 13개와 탄환 86발, 시너가 든 페트병 등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조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숨진 아들은 조 씨의 생일잔치를 열었고, 이 자리엔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이 등이 함께 있었다.
범행 후 도주한 조 씨는 21일 오전 0시 15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고, 조 씨의 쌍문동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 등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