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24일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고성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릏 졸업했다.

양 의원이 항고해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양문석 의원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판단이)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선고형이 모두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데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거래 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25일 기소했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31억 2000만원) 대신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써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페이스북 글에 대해 “억울함 토로를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아내 서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