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보청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13 21:24
의견
0
경남 산청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의지 등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대상자가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읍면 또는 주민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해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후 지원한다.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조기기 지급이 가능하다.
산청군은 지난해 대상자 28명에게 264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사용 여부 및 대여 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