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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4월 11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일사편리시스템서 열람 가능
의견서 제출도 주민자치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17 13:24 의견 0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지역 내 436만 697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일사편리시스템(사이트) 화면 캡처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인 약 436만 필지는 도 전체 480만 필지의 약 90.8%에 해당하며 경남도는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 및 검증 절차를 마무리했다.

올해는 시·군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 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인접 시·군 담당공무원 간의 검증으로 지가 산정의 합리성을 더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과 해당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 후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용 상황, 용도지역, 특성 등을 파악해 산정한다.

경남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7.83%이며 남해군(11.29%), 거창군(9.96%), 창녕군(8.90%), 합천군(8.77%), 김해시(8.51%), 하동군(8.44%) 순으로 많이 상승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법적 절차와 검증을 거치는 등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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