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광고물 정비 나선다
시·군 기동정비반 상시 가동,?강력 행정처분
간판 개선,?전자게시대 확충 등?8개 사업?40억 투입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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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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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 불편,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 광고물 퇴출에 나선다.
집중 정비대상으로 부동산 분양 현수막, 운동업소 회원모집 등 대량 게시 불법광고물 등을 선정했다.
주말 또는 야간시간대 등 취약시간을 이용해 불법 광고물을 게릴라식으로 게시하고 철거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시군 기동정비반을 구성했다.
시·군 기동정비반은 주·야간 및 주말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체계를 갖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을 달리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토록 시·군에 권장하고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현수막도 일제히 정비한다.
아울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억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확충과 구도심 노후간판 정비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의 모델을 제시한다.
도민들의 광고물 인식 개선을 위한 간판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39억 7100만 원을 투입해 불법광고물 정비뿐 아니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기반 조성도 동시에 한다.
이 밖에도 경남도 주관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용하고 도민들의 광고물 의식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남도는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해 총 155건에 3억 9600만 원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특히 김해시는 불법광고물 억제를 위한 조치로 신도시 본격 입주 시작 전 전수조사를 거쳐 적법한 미등록간판 131건을 허가신청 독려해 양성화했으며 불법광고물 53건의 자진철거를 유도해 옥외광고물 정비 전국 지자체 수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상대적으로 싼 홍보수단인 불법 유동광고물이 생활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교통안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합동단속반 운영 등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