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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노후화 시설물 개선 확대

올해 8억 원 보조, 지난해 대비 3억 원 증가
전년보다 60% 증가한 49개 단지 2490세대 대상
단지별 총사업비 50% 범위, 최대 5000만 원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22 16:02 의견 0

경남도는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을 지난해 5억 원에서 8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화 된 공동주택 옥상에 방수공사를 한 모습. 경남도 제공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자체 부담한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216개 단지에 43억 원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시·군 공모 절차를 거쳐 취합한 11개 시·군 62개 단지 3346세대 중 단지별 사업 시급성과 지역별 형평성 등 선정 평가표에 따라 49개 단지 2490세대를 사업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대상자 29개 단지 1493세대 대비 60% 증가한 수치다.

도는 사업대상 단지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교부 결정 통지하며,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현장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으로 주거 환경시설을 개선해 입주민의 주거 복지 및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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