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6·1 지방선거] 0.3%차 탈락 장성철 제주도지사 후보 "정치신인 가점 기준 구먹구구"
"당협위원장 감점 대상 안 되고, 도당위원장은 되는가?"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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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3 13:56 | 최종 수정 2022.04.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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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정한 당내 경선에서의 '가점·감점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발표된 경선 최종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쟁자였던 허향진 예비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장 예비후보를 제치고 최종후보가 됐다.
장 예비후보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최종득표율에서 37.22%로 경쟁자였던 허 예비후보의 득표율(36.92%)보다 0.3%포인트 높았으나 허 후보가 정치신인에게 주는 10%의 가산점을 받아 40.61%로 후보가 됐다.
국민의힘 경선 감점 및 가점 기준은 '최근 5년간 현역 의원 출마는 5%, 무소속이나 타당 출마 경력자는 10% 감점을 적용한다. 감산이 많은 쪽만 적용한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허 예비후보에게 가산점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주도 전체 선거를 이끄는 '도당위원장'은 포함시키고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을 이끄는 '당협위원장'을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장 예비후보는 제주도당위원장과 제주당협위원장을 지냈고, 허 후보는 직전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그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자.
장 예비후보는 "이번 공관위의 결과에 대해 당헌·당규 해석에 있어 상식에 벗어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의제기를 한다"면서 "현재 공관위 경선룰에 기재된 가점을 보면 정치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으로 당협위원장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협위원장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하면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은 상위법을 상회할 수 없는데, 그러한 상식에 준하여 당협위원장이라 정하면 그에 상위 직무를 수행하는 직(도당위원장) 또한 배제 된다고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하위의 당협위원장이 배제되면 상위의 도당위원장도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장 예비후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자의적 해석을 하게 만들 뿐 아니라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며 "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명확한 공지 또한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대행 권한 문제도 제기했다.
장 예비후보는 "허 예비후보는 당협위원장의 상위직인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는데, 도당위원장은 당협위원장보다 폭 넓은 당원명부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허 후보를 정치 신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 전, 룰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당연히 상식선에서 당협위원장의 상위 직급인 시·도당 위원장 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직무대행을 정치신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