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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5월부터 단속 강화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25 23:16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도로변 및 노상주차장에 불법적치물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오는 5월부터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고 25일 밝혔다.

도로 위에 있는 불법 노상적치물들. 사천시 제공

시는 도로교통의 장애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상, 노상적치물등 불법행위 근절 ▲도로의 기능회복과 시민들의 통행권을 확보 등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이번 단속을 한다.

규모가 큰 불법 적치물의 경우 최초 민원 접수 후 현장 방문해 1차로 계도 하고 해당 위치에 반복적으로 적치할 경우 3회차까지 계고장을 발송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4회차에는 불법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10만원, 1㎡ 초과인 경우 10만원에 1㎡당 10만원을 합산한 금액(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도로 위에 있는 불법 노상적치물들. 사천시 제공

규모가 작은 불법적치물(폐타이어, 물통, 라바콘, 화분등)의 경우 계고 스티커 부착 후 미이행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1~2일 이내 강제수거 조치하고 적치물 반환 요구시 과태료 최대 150만원 부과 후 소유자에게 물품을 인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과 민원 해결을 위해 노상주차장 유료화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불법적치물 민원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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