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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택시 운전자의 안전용 보호격벽 설치 지원한다

택시 933대 보호격벽 시범 설치, 하반기 전 시군 확대
폭행 등 택시운수종사자 보호 및 감염병 확산방지 기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5.01 14:48 의견 0

경남도는 각종 범죄 및 취객의 폭행 등으로부터 택시운수 종사자를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택시 보호격벽 이미지. 제작사 홈페이지 상품 캡처

도내 전체 1만 2418대(법인 4229대, 개인 8189)의 택시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933대 택시에 2억 1000만 원(대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택시 보호격벽이란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와 승객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투명한 칸막이벽 시설이다. 택시 보호격벽은 시내버스와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설치에 관한 기준이 없다.

경남도는 빛 반사로 인한 운전 방해를 막고, 승객의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충격강도를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구멍을 최소화해 설치한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 설치를 희망하는 나머지 5000여 대에 도 지원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보호격벽 설치로 시민과 운수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 효과와 택시운수 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해 안전 운행에 도음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승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 143대 감차 지원에 35억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5억 원, 브라보 택시 877개 마을 운행에 51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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