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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확대

시·군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28대 구입 지원, 바우처택시 350대로 확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31 14:31 의견 0

경남도는 "올해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바우처택시 도입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에서 운영 중인 교통약자 콜택시. 김해시 제공

경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줄이고자 매년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28대분 12억 880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도내에서 36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노후차량 교체와 증차를 하면 375대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김해시에서 30대로 시범 운영 중이던 바우처택시도 상반기에 창원시, 진주시 등에 35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바우처택시란 평소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택시요금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경남도 통합콜센터(1566-4488)에서 배차 상담을 한다.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차량 1대당 이용 인원이 많았던 창원, 진주 등에 바우처택시가 도입되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가 분산돼 배차 대기시간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바우처택시 도입 확대에 힘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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