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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합동단속반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창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분양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청약?불법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5.07 11:38 | 최종 수정 2022.05.07 23:38 의견 0

경남도는 창원시,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등 단속에 나선다.

지난 4월 창원시 분양사무소 앞에서 있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모습. 경남도 제공

우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창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의 분양사무소 등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 단속 및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인다.

해당 단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며, 불법청약 및 불법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역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계약 체결 후 6개월 경과 시점인 오는 11월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시장 상시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무더기 당첨 취소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향후 분양되는 단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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