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은 제50회 성년의 날···전국의 향교에서 성년식 거행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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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7:47 | 최종 수정 2022.05.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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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은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지정돼 있다.
이날 성균관과 전국의 향교에서 성년식을 치렀다. 성년식이란 민법상 우리나라 나이로 20세(만 19세)가 되는 남녀에게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고 자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날 열린 경기 연천군 행사에는 전옥주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준용 연천문화원장, 이성행 연천고등학교장, 신명철 연천청소년 수련관장과 어광문 부전교, 김유학 유도회장 등 관내 많은 유림들이 참석했다. 연천고교 학생 30여명도 초대됐다.
윤경보 연천향교 전교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치러야 하는 네가지, 즉 관·혼·상·제 중에서 제일 첫째 관문인 관에 해당한다"며 "이제 여러분들은 성년이 되었다. 자유롭게 꿈을 펼쳐나가되 자유로운 만큼 책임과 의무도 따르는 것이니 올바르고 슬기롭게 학교 생활을 마치고 나라의 동량(棟樑)이 되어 오늘 치른 성년식이 먼 훗날의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옥주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성년의 날을 맞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무조건 좋아하기보다는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만큼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항시 마음가짐과 행동을 올바르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성년식에서는 연천고교 3학년 이건희 군이 관자(冠者)를, 같은 학교 3학년 한혜령 양이 계자(筓者)로 선정돼 성년식을 시연했다. 관자는 관례(冠禮)를 치른 남자를 말하고, 계자는 계례(筓禮)를 치른 여자를 이른다.
성년례는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한얼예절교육원 최정숙 원장이 계빈(戒賓)으로 초대돼 성년이 되는 여학생에게 쪽을 지어주고 비녀를 꽂아주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성년례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됐다. 조선에서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 보편화 됐다가 20세기 전후 개화사조 이후 사회관습에서 거의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1973~1974년 4월 20일에 성년의 날 행사를 했으나 1975년부터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춰 5월 6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84년에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다.
성년이 되면 공법상 자격 취득, 흡연·음주이 가능하다. 사법으로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도 가능해진다.
이 날 성균관과 향교는 물론 직장 및 기관에서도 행사를 갖고 모범성년 표창, 다과회 등으로 축하를 하고 있다.
봉건시대에는 왕족의 경우 18세로 하는 나라도 있으나 20세로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유럽에서는 독일·프랑스 등은 21세, 네덜란드는 23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