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23일 오후 5시 김해시 장유동 소재 도로상에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 씨(38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건물. 정창현

A 씨는 올해 4월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뒤 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로 이동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하면서 근처에 순찰 중인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기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신고자 택시기사에게는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