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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야 나지만, 층간소음 항의 조심에 조심!' ···60대 여성 위층 가서 항의하다 '벌금형' 전과자

위층 주민 밀치고 집안에 들어가 '폭행·주거 침입' 유죄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5.28 15:48 의견 0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올라가 항의를 하다가 위층 이웃을 밀치고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간 아래층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여성 A 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위층 주민 30대 여성 B 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27일 B 씨의 아이가 집에서 뛰며 발소리를 내자 화가 치밀어 낮 2시쯤 위층으로 올라가 "바닥에 뭐를 깔던가 어디 봐봐, 비켜봐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어 현관문 앞에서 B 씨를 손으로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또 A 씨는 3개월이 지난 5월29일 저녁 5시쯤 B 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B씨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A씨는 "왜 문 빨리 안 여냐"며 재차 집 안으로 들어갔다.

B 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 했고, A 씨는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B 씨는 A 씨와 실랑이가 벌어질 때 음성을 녹취한 뒤 경찰에 제출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웃 C 씨도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 씨는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난생 처음 법정에 선 A 씨는 폭행과 주거침입 사실을 부인했지만 유죄판결은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받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녹취록과 목격자 증언을 근거로 "A 씨가 B 씨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B 씨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에 불독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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