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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부당사용 자제 당부

하수관 막힘·악취 발생의 원인
불법 제품 사용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5.30 19:32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적극 당부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부당 사용으로 공공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이 방해돼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하수처리비를 증가시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제품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다.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이 표시가 돼 있어 확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인증 제품의 경우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제품 부당사용 시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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