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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복잡한 지방선거 투표…투표용지 7장 받아 두 차례 나눠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
무투표 당선 있으면 용지 교부 안 해
교육감, 정당·기호 없이 이름만 인쇄
확진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6.01 04:29 | 최종 수정 2022.06.01 09:37 의견 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1일 오전 6시에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들은 오전 6시~오후 6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지정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이다. 여기까지는 쉽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야별로 여러 명을 뽑아 조금 더 복잡하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처럼 한 지역에 1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분야별로 7명을 뽑는다(아래 표 참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8명이다. 또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곳은 투표지에서 명단이 빠져 7명에서 1~2명이 준 지역도 있다.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들어서면 7장(국회의원 보궐선거지는 8장)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로 나눠 받는다. 따라서 투표도 두 차례 한다.

먼저 광역·기초 단체장, 교육감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어 1차 투표를 한다. 국회의원 보선이 열리는 지역의 유권자는 1차 투표에서 보선 투표도 한다.

이후 2차로 지역구 광역·기초 의원, 비례 광역·기초 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아 이보다 적게 받는다.

특별시도인 세종시는 4장(시장, 지역구·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투표를 하고, 제주는 5장(도지사, 지역구·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의 투표용지를 받아 두 번에 걸쳐 투표한다.

유권자는 반드시 한개의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욕심에 2~3명에게 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된다.

규모가 큰 선거구 기초의원의 경우 최대 5위까지 당선되는 곳도 있다. 군소 정당 출마자의 당선 기회를 더 준다는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여러 명을 공천한 상태다.

예를 들어 3명을 공천했으면 '1-가, 1-나, 1-다'(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 '2-가, 2-나, 2-다’(기호 2번인 국민의힘) 형식으로 돼 있다.

이번 선거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은 광역시도의 교육감 후보 투표다.

이들은 소속 정당과 기호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만 투표용지에 인쇄된다. 정당에 우선하는 유권자로선 헷갈린다. 특히 유권자들이 기초단체장 등에만 관심이 많아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란 지적을 받고 있다.

투표용지는 훼손하거나 촬영·게시 하면 절대 안 된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면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형량이 더해 질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의 ‘인증샷’ 촬영은 허용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오후 6시)를 마치고 투표소에서 모두 퇴장한 후 오후 6시30분쯤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는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7시30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만 번호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오후 6시30분까지 종료되지 않으면 확진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

확진자는 또 신분증 외에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메시지’나 ‘성명이 기재된 신속항원검사(또는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선거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투표 방법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대선 땐 확진자 투표를 임시기표소에서 한 후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종이상자 등에 보관해 부실 선거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마련된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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