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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만료 임박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6.07 11:46 | 최종 수정 2022.06.07 12:29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며 대상 부동산의 등기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오는 8월 4일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청사. 진주시 제공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을 한 것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을 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등기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는 오는 8월 4일까지이며, 접수한 등기 신청 내용은 2023년 2월 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특별법은 다른 법률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동산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분할의 경우 토지분할 허가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이 오는 8월 4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적용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은 시한 내에 신청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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