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6~10월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합동점검반이 수상레저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집중관리 기간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금지구역의 표지판 정비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불법수상레저활동 우려지역 특별점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3대 안전무시관행(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을 한다.

합동점검반이 수상레저 사업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특히 매년 반복되는 불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해경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점검으로 무등록 불법 수상레저 운영 여부와 무단 하천점용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등록된 38개 수상레저 사업장은 시설 기준, 보험가입 여부, 기구 안전검사 여부 등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응급조치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수상레저 특별관리기간 동안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행정력을 총동원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민들과 수상레저 사업자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