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별도 신청 없이 최대 145만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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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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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기본적인 소비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1회 한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5월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원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는 24일부터 7월29일까지 내 별도 신청 없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다만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수령인(법정대리인·급여관리자)이 본인 및 지급대상자(위임자) 신분증과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해 수령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선불형카드 배부 및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